'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며 거절당한 암 보험금,
설명의무 위반 논증으로 3,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경부 림프절 청소술까지 받은 뒤, 가입해 둔 보험계약에 따라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진단 보험금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림프절 전이암의 원발부위가 갑상선암이어서 약관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굿앤굿과 함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림프절 전이암이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가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이 보장 대상인 '중대한 암' 진단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원발부위 기준규정'으로 보장을 배제할 수 있는가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을 제외한다는 약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보험사가 그 약관 규정을 제대로 설명했는가
계약 당시 중요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굿앤굿의 소송 수행
진단분류기호로 '보장 제외 대상' 아님을 입증
림프절 전이암(C77)이 약관이 보장에서 제외한 악성종양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중대한 암' 진단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정면으로 제기
원발부위 기준규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상품설명서·상담 녹취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약관 편입 배제' 법리 구성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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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갑상선암·림프절 전이암 진단
수술 후 '중대한 암' 진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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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보험금 청구 · 보험사 지급 거절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는 이유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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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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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변론종결
설명의무 위반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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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전부 승소 판결 선고
보험금 전액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진단받은 림프절 전이암을 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로 보고, 보험사에게 보험금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발부위 기준규정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조항이어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후 보험료 납입채무가 존재하지 않음까지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된 경우, 보험사가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보장 제외 목록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따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 당시 중요한 약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례는 그 법리로 보험금 전액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갑상선암이 림프절·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한 경우
- '원발부위 기준' 등 약관 규정을 이유로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약관 조항으로 보장이 제한된 경우
- 진단금·수술비 등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 사례는 굿앤굿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하여 판결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